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A씨는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키오스크로 버스표를 구매했지만, 승차 홈까지 찾아가기 어려웠다. 안내원 배치를 요구했지만, 민간업체인 터미널과 해당 시는 외면했다. 결국 A씨는 “3번 승차 홈으로 안내해달라”며 일일이 도움의 신호를 보내며 터미널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에 인적서비스 제공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은 버스터미널 매표소의 무인화로 키오스크와 승강장 접근이 어렵다.
촉각이나 청각만을 통해 정보를 얻는 전맹 시각장애인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터미널 측에서 음성 안내, 문자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접근이 어렵고, 심지어 이용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번번하다는 것.
솔루션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의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적서비스가 법정의무는 아니며, 교통사업자가 장애인 이용 수요에 맞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인적서비스는 여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
반면, 코레일과 인천공항,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교통사업자는 자체규정을 마련해 인적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 시각장애인 등 불편이 있는 고객에게 ‘장애인·노약자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고, 인천공항은 여객터미널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기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인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추가 인력 채용 없이 철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솔루션 관계자는 “해당 기관들은 법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시각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의 필요에 맞춘 인적서비스를 통해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 생활교통복지과에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교통사업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매·발권, 버스 승·하차 지원 등의 인적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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