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올해부터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최보윤·김기현·주호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보건복지위원회안이다.
현행법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고등법원이 2급 언어재활사 자격요건을 규정한 조항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며, 지난해 11월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서 원격대학 학생들의 응시가 취소돼 직격탄을 받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원격대학 출신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에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 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원격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포함,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 마련,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 대해 장애아동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장애아동수당 지급,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정사항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 포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