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운영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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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27 조회5,567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오는 27일까지…연간 1억 5천만원 지원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가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위탁 운영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지원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원(국비 100%, 민간경상보조)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2012년 12월 31일까지)으로 재위탁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이나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의 사업내용은 ▲장애인인궘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장애인 상담 ▲미인가·미신고장애인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상담 ▲장애인인권침해 가해자 처벌·구상권 청구·가해자로부터 긴급분리 등에 관한 자문 등 법률지원 ▲인권침해 위기에 처한 장애인 발견 시 사례개입·구제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법인정관 1부,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사업 운영계획 등의 서류를 첨부해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메일(박민지 주무관minjee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23-8644)로 문의 가능하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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