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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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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17 조회5,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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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 예정 밝혀… 장애인계의 의견 배제 자부담 문제 등 핵심 쟁점사항 국회로 미뤄 놔. 에이블뉴스 (장관 진수희)가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을 강행,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장애인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부담 및 대상 확대 등의 의견이 배제된 채 당초 입법예고했던 ‘장애인활동지원법’ 원안 그대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와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 활동지원급여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이다.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급여량은 활동보조사업 급여량에서 추가 지원된다. 추가지원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 2차 시범사업 등의 결과를 통해 추후 결정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관리운영기관으로 참여하며 기관에 소속된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국가의 경우 서울 50%, 지방 70%를 지원한다. 특히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토록 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차상위계층은 최소 일정금액으로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동 법의 제정으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단순예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법적인 기반을 갖는 제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신청자격, 본인부담금 등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하지만 내년 10월에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선 연내 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등 장애인계는 줄 곳 본인부담금 및 대상자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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