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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장애인차별’, 개정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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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24 조회5,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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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공 해야”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의무화 등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지난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장애인 참정권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공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면수 제한으로 인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있는 규정인 만큼 시각장애인의 동등한 선거 관련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 제작이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공직선거는 사적영역이 아닌 공적영역에서의 국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가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및 동등한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점자 인쇄시설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자문 결과 우리나라의 점자 인쇄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면서 “만약 관련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도 장애인보호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헌법의 취지,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참정권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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