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성폭력, 사회가 가해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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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20 조회5,317회 댓글0건본문
사법기관 장애 이해교육 실시, 처벌 강화 ‘시급’ 성폭력지원기관에 장애전문가 배치, 지원 필요 에이블뉴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이 여성장애인 성폭력발생 원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가해자들의 범행을 부추기고 옹호하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이 사회 또한 공범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하 한국여장연)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무법천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무시와 왜곡된 성 인식, 성폭력처벌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용어 해석,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양형문제, 성폭력 예방 교육 부족과 왜곡된 인터넷 문화, 사회적 지원체계 부족을 들었다.
민 소장은 또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적장애인 전수 실태조사와 성폭력 관련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특히 전 국민적으로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가해자들은 진화하는데 오히려 사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항거불능 용어 개정 문제 이외에도 지적장애여성에게 일관된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종종 상대의 질문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비장애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의 진술을 요구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염 변호사는 “법 규정이기보다는 사건을 대하는 법관 개인의 인식 문제도 있다”며 “수사기관, 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라매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정은주 경위는 “실제 수사기관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염 변호사의 말에 동의한 뒤 “초기에 성폭력지원기관에 장애전문가가 있어 진술에 대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원한다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질의응답에 참여한 청각장애여성회 권오숙 부회장은 “성폭력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수화통역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제 성폭력 사건 재판과정을 참관하려고 했으나 수화통역이 재판에 방해가 된다고 참관하지 못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지난 16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에이블뉴스
안미영 기자 (amy86@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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