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부당해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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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05 조회5,440회 댓글0건본문
지난해 상담사례 분석 결과 343건 중 83건 피상담자의 97.4% 50인 미만 사업장 근무 에이블뉴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가 ‘2010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상담 343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83건(24.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임금체불 66건(19.2%), 퇴직금 49건(14.3%), 부당처우 48건(14.0%), 실업급여 38건(11.1%), 산재 18건(5.2%), 고용장려금 3건(0.9%), 기타 38건(11.1%)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의뢰자 중 남성의 비율은 74.1%로 여성 25.9%에 비해 매우 높았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3.0%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1.1%), 청각장애(9.0%), 뇌병변장애(7.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상담의뢰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3%), 인천(12.5%), 부산(7.6%), 대구(4.1%), 대전(3.8%)이 뒤를 이었다.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93.0%로 중증장애인 7.0%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상담의뢰자의 연령은 20대(53.1%)와 30대(35.6%)가 8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50대가 5.8%, 40대가 5.2%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의뢰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10~19명이 46.6%, 20~49명이 26.2%, 5~9명이 18.1%, 5명 미만이 6.4% 등 97.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 근무는 50~99명 2.0%, 100인 이상 0.6% 등 총 2.6%에 불과했다.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팀장은 분석결과와 관련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 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49.3%나 된다”면서 “지난해 경제 불황 속에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상담은 장애인노동상담센터(전화 02-754-3871, 영상전화 070-7947-3125)를 통하거나 홈페이지(www.kesad.or.kr)의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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