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지원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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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17 조회5,451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 전년대비 3배 늘어난 2500명에게 제공 “신규대상자, 1·2급 중증 장애아 대상으로 선정”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달부터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지난해 668명에서 1812명이 늘어난 2500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이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파견된다. 돌보미는 장애아동에 대해 연 320시간 동안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보호, 외출지원, 응급조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5000원) 가정이면 신청가능하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계산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11만8625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4만 3043원 이하가 이에 해당한다.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신규대상자는 1급과 2급 중증 장애아를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장애아동 부모의 질병치료 등 급박한 지원 필요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시·도 배정 사업량 중 10∼20%를 긴급돌봄서비스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중증 장애아동 돌보미 파견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이용아동의 연령은 만6∼11세가 41%, 만 12∼17세가 37%를 차지했다. 이용사유는 양육보조 44%, 직장근무 29%, 여가활동 10%의 순이었다. 이용아동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51%, 뇌병변장애 29%, 자폐성장애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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