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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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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20 조회5,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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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있어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등급제는 제2조 2항에 등장한다. ②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2010.3.15> 이에 대한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에는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애인등록과 등급제도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등록제는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 따른 장애인등록제로 출발한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등장한다. 장애인등록제와 등급제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왜 장애인 등록제와 등급제가 필요한 것일까?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까? 만일 그러하다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장애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옳다고 본다. 그러나 어떤 의료기관도, 어떤 의사도 장애인을 장애인등급제도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진단과 사정을 통한 평가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다 . 예를 들면 A라는 환자가 왔다. 이 때 의사가 "당신은 C-2-2유형에 해당되는군요. 이에 따른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단하고 처방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개별화(Individualization)에 따른 진단과 처방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의하여 판정된 장애인등급제는 의사들에 의하여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뇌병변 2-2급 장애인이 병원에 왔다고 하자. 과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뇌병변 2-2급 장애인 모두에게 동일한 처방을 내릴까? 아니면 장애인 각자에게 맞는 처방을 내릴까? 이 역시 개별화 원칙을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장애인등록제와 등급제가 필요한 것일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왜 의료기관 독단에 의하여 장애의 심사와 판정이 이루어져야하는가? 여기에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외국 어느 선진국에서도 장애의 판정에 대하여 의료기관에게만 맡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애가 가지는 복합성, 종합성으로 인하여 의사 혼자만의 책임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다양한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 접근(Team approach)에 의하여 장애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지체장애인 혹은 뇌병변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활동보조가 얼마나 언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과연 의사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 아니면 관련된 전문가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 만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전지전능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물론 100% 완전하게 판정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정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아닌 다양한 다학문적 팀접근(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일에 의사혼자 판단하고 평가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잘못된 제도이다. 아울러 등급제도에 의하여 그 등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일반화하는 것 역시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고, 이 자체가 생태학적 오류(生態學的 誤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 등록제는 전면 개정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제도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 목적에 따라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장애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제약하는 조건들(障碍條件)들을 해소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생활, 교육, 고용, 의료, 이동, 정보 및 통신, 일상생활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없애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반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등급제, 혹은 단순 신체기능 혹은 지극힌 단순한 지능검사에 의한 장애인 등급제는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 요양, 장애인 연금, 재활바우처, 장애인 고용, 주단기 보호, 그룹홈,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등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자와 종류를 결정할 때 현행 의료기관에서 정한 장애인등록제도와 장애인등급제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학문적 전문가 팀으로 구성된 장애인 판정위원회 혹은 판정 팀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욕구에 따른 장애인등록과 서비스 결정 및 지원을 판정하고 결정하면 현행 등급제도는 불필요해질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단일화된 장애인 등급제를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다. 현행 장애인등급제 특히 의사의 진단만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 등록제는 전면 개선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재활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앞으로 20년을 이끌어 가야할 장애인 등록제도의 그림이 될 것이다. 과거에 어설프게 만든 것을 반복하여 그대로 미래를 조잡하게 그려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이계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고문이자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기획단 ‘장애판정·등록분과’ 위원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기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고/이계윤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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