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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족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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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2.16 조회5,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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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적인 사회취약계층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조손가족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조손가족의 최저생활과 복지증진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 정부의 자발적인 조사‧선정을 통해 조손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는 수혜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수준이 상향조정돼 있다. 더 넓은 범위의 조손가족들이 조손가족수당, 생계비 등 각종 가족 지원 서비스를 차등화해 혜택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 이정선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자활능력이 없는 조손가족의 상황을 고려해 차차상위 계층까지 보호하도록 보호대상의 범위를 재설정, 조손가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제정안과 관련 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하나 기자 (rehab_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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