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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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01 조회5,235회 댓글0건본문
의원 19명 발의…“제도적 부작용 빈번, 외면대상” 보건복지부 최대한 빨리 개선할 것 등 내용 담겨 에이블뉴스
▲박은수(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급판정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의안과에 장애인등급판정심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에이블뉴스
박은수(민주당), 곽정숙(민주노동당),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이 30일 오전 ‘장애인 등급판정심사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이유에서 “장애등급은 장애연금, 장애수당, 활동보조서비스 등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복지적 권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원성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장애등급판정심사제도의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복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은수 의원은 결의안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MB정부는 다른 것은 모두 선진화를 얘기하면서 왜 장애인정책은 과거에 잘못된 기준을 적용함은 물론, 더 나쁘게 개악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장애인들이 인간의 기본이 되는 생존권적 권리와 복지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보건복지부가 최대한 빨리 장애등급 판정심사와 관련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과 장애등급 판정시 ‘의학적’ 기준 외 장애인의 노동능력, 복지욕구 등 추가사항 고려 및 복지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또한 ▲2011년 3월까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판정기준인 수정바델지수 전면 개정 ▲장애등급 판정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장애등록 및 심사 시 소요 진단비 등 지원 ▲서류심사 이외 면접 및 방문 심사 가능 ▲2011년 10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시행에 있어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결의안은 박은수, 최영희, 주승용, 최철국, 백원우, 이낙연, 최종원, 곽정숙, 김영록, 김재윤, 전현희, 양승조, 추미애, 최문순, 김춘진, 이용섭, 송민순, 정하균, 김재균 등 12명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한편, 박은수(민주당) 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급판정심사제도 개선 촉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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