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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직사이트, 시각장애인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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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01 조회5,2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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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각장애인, 정부 상대 소송서 승소 에이블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의 여성 시각장애인이 연방정부의 구직 웹사이트가 시각장애를 배려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구직신청을 할 수 없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토론토 연방지법은 29일 장애인 컨설턴트이자 국제금융학 석사인 오나 조던이 지난 9월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15개월 이내에 정부 구직 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에서 정부측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구직을 위한 방법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 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며 이들에게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던은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의 경우 오디오 자료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캐나다 정부도 웹사이트에 동일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소 후 조던은 "정부가 이 소송에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은 가장 슬픈 일 중 하나"라면서 "당신들은 왜 이런 일로 나와 싸우려 드는가. 왜 납세자의 돈을 허비하는가"라고 말했다고 국영 방송 CBC는 전했다. jaeycho@yna.co.kr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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