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위해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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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09 조회5,398회 댓글0건본문
주거·경제적 지원, 부양의무제도 개선 등 목소리 높아 에이블뉴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서울시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네트워크’가 지난 7일 마련한 ‘주거복지사업 보고대회’에서는 주거·경제적 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제도 개선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조수양씨는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시설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장애인은 없을 것”이라며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탈시설네트워크 ‘이음’ 황인준 활동가는 “체험 홈에서 생활한지 2년 정도 됐다. 현재는 자립을 준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며 “주택을 구하는 방법을 담은 책자나 프로그램과 장애인 현실에 맞는 주택지원 선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활동가는 또한 ▲자립 생활에 충분한 활동보조 시간 확대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재판정으로 등급 하향 조정되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책 마련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한 수급권 탈락의 불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 주제 발제를 맡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미소 활동가는 “사실상 가족들이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아서 시설로 가게된 것인데, 자립을 하기 위해 시설에서 나오면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가족들의 반대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더욱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소 활동가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와서 재판정을 받고 서비스가 시작되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한다”면서 “1급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등급이 낮아진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활동보조가 필요한데도 등급 하락 걱정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꼬집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서연 변호사는 “아직까지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정책이 없는 것이 어려운 점인 것 같다”면서 “자립을 하는데 제정적인 지원도 주거지원 만큼 필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장 변호사는 “부양의무자제도로 사실상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면서 “독소조항은 폐지하고 자립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9 테마기획사업 장애인주거복지 및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사업’으로 오는 2012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현재 주거선정자로 뽑힌 14명의 장애인 중 9명이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
안미영 기자 (amy86@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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