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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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09 조회5,359회 댓글0건본문
[성명]박은수 국회의원(12월8일) 에이블뉴스
MB정권의 ‘장애인활동지원법’ 날치기를 강력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장애인활동지원법’(이하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 ‘활동지원법’ 날치기 통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 ‘금도’를 넘어섰다.MB정권 출범 이후 ‘습관화된 날치기’ 관행으로 인해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일말의 죄의식도, 수치심, 염치도 없이 날치기를 마구잡이로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날치기에 ‘맛’을 들이다 보니 이제는 ‘안보정국’을 악용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민생법안’까지 마구잡이로 날치기해버리는 ‘브레이크 없는 일방적 폭주’가 연출되고 있다. 추악한 권력다툼과 민간인 사찰, 안보무능 등으로 인해 조기 레임덕에 빠진 MB정권의 마지막 발악을 이번 ‘날치기’를 통해 목도하는 것 같아 적잖이 씁쓸할 따름이다.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었던 ‘법률’은 독재자와 그 하수인 간의 ‘지휘명령 체계의 산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되었다. 이번 날치기는 독재자 대통령과 그 하수인인 국회의장, 그리고 거수기 노릇을 담당할 집권여당과 무감각한 언론만 있으면 언제든 성립될 수 있는 ‘독재정치’의 전조 증상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법안 날치기로 인해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대표적인 예로, 날치기된 정부 법안에는 15%에 달하는 자부담 조항이 있는데, 이럴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은 월 최대 21만6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장애인의 20%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장애인 가구의 평균소득이 비장애인의 그것에 비해 56%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부담 15% 조항은 장애인들의 염원이었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한 자립생활”을 심각히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날치기까지의 과정도 너무나 잘못됐다.‘활동지원법’은 정부안과 본 의원의 안이 각각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지 채 20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이었다. 상정된 기간이 이렇게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본 의원 사이에는 몇 가지 쟁점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다. 가급적 12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형성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리스트’에 올라온 것 자체만으로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 의원이 하루 종일 국회의장과 복지부 장관에게 날치기 리스트에서 이 법안을 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충심으로 이를 요청했지만, 되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으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에 다름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독재 정권의 ‘활동지원법’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금일 날치기 통과된 ‘활동지원법’은 원천 무효임을 48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엄숙히 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일로 빚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독재정권과 진수희 장관, 그리고 그 하수인인 국회의장 및 집권 여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이다.
2010년 12월 8일
국회의원 박은수
(보건복지위원,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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