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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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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26 조회5,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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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큰 '민사소송'의 단점 보완 임금을 체불당한 장애인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에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노동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제 장애인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뿐인데, 체불된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조정제도다. 사실 체불임금 뿐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법률을 근거로 증거에 입각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기도 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켜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웃과의 분쟁이나 소액의 체불임금관련 분쟁의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는 민사소송보다는,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민사조정제도는 민사소송제도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분쟁을 당사자 간의 양보와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절차다. 따라서 상식과 순리에 따라 서로 타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용이 저렴(소송의 약 1/5)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나 사정도 말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된다. 민사조정법 제2조에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사사건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있어 민사조정절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두로 신청하거나 민사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첨부해서 민사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조정하거나 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되는데, 조정위원은 지역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사람을 법원에서 위촉하게 된다.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충분하게 말할 수 있고,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에서는 절충적인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당사자는 이에 대해 합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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