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의무교육 받을 권리 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31 조회5,430회 댓글0건본문
김상희 의원,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24일 성인 장애인의 의무교육 받을 권리 부여를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연령을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성인 장애인의 상당수는 장애에 따른 이동의 불편, 보호자의 관심 부족, 사고 및 뒤늦은 발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령기 때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 중 자신의 선택으로 뒤늦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현행법은 성인이 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의무가 없는 실정”이라며 “성인이 된 장애인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특수교육대상자는 현행 “3세부터 만 17세까지”에서 “3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교육장 및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여부와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위한 종합적 판단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의 의견도 반영토록 하고 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