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장애평가·서비스제공 방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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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08 조회5,311회 댓글0건본문
일본, 의학적 진단기준 및 특이사항 고려 미국, 각 법과 제도 따라 판정 기준 달라 에이블뉴스
지난 2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장애등급제 논란,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RI KOREA 재활대회'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일본, 미국 등 각 나라별 장애평가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나라별 장애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되고 있을까.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한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총 4개국의 장애평가제도에 대해 두 번에 걸쳐 정리해본다.
▲일본=일본의 장애등급 판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진단기준을 중요시한다. 또한 장애등급이 서비스와 직결되는 부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다.
일본은 ADL(일상생활 동작능력)과 IADL(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79개 항목과 장애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27개의 등급결정기준 항목을 포함해 총 106개의 장애정도구분 인정조사항목을 만들어 장애등급 판정(1차)을 하고 있다. 106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장애판정은 타임체크로 평가되며 점수로 환산된다.
1차 판정 결과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해 전문가로 구성된 2차 판정기관인 '시정촌심사회'에서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다. 2차 판정 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의 특이사항이 고려, 판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판정 시에는 특이사항 기록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조사원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가족이나 당사자에게 직접 특이사항이나 고충을 듣는 등 당사자의 서비스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정종화 교수는 "1차 판정이 너무나 획일적이어서 장애인의 요양서비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불만들이 지속돼 왔는데, 일본은 이 해결을 위해 2차 판정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시각장애나 지적장애인 등에 상의하는 특이사항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일본 현장조사 결과, 1차 판정에서 부족한 판정은 2차 판정 시 상향 조정됐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정 교수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시정촌심사회처럼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나사렛대학교 조성열(인간재활학과)교수는 "미국은 '자립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장애인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을 정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사실상 미국은 일괄적으로 장애를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등급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장애'는 일상생활이나 자립생활, 직업재활에서의 노동상실률, 사회환경 영향, 교육기회여부, 의료적 차원 등의 여러 관점에 따라 다르며, 많은 부분에서 직업재활의 관점으로 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이나 미국장애인법, 재활법, 활동보조서비스(PAS) 제도 등 각 법과 제도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등급판정은 지방정부(주정부)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을 하며, 병원의 진단서나 자기평가서를 제출해 이후 상담, 현장방문, 지원계획수립, PAS지원 확정 등으로 진행된다. 또한 SSDI(사회보장장애보험)에서는 의학적 상태나 장애기간, 소득활동능력을 모두 고려해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애판정은 소득활동여부 심사, 심각한 장애상태여부확인, 잔존능력평가, 이전 업무수행 여부 심사, 다른 종류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지 여부 심사 등 5단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조성열 교수는 "각 서비스별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장애등록과 등급으로 획일화시키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서비스별로 대상자 인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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