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비 현실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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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10 조회5,251회 댓글0건본문
공동행동, “국회 기초법 개정 절박한 과제 수용을” 오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결의대회 등 농성 전개 에이블뉴스
“18대 국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과제를 수용하길 촉구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1개 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10년 동안 미뤄둔 과제,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한 기초법 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이들은 16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현 기초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가난은 국가에게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기초법을 보완·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아를 두어 자살하는 부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오려는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법을 개정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27일 참여연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발송한, 기초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개정 질의서에 대해 “상임위원 24명 중 절반인 12명이 서신으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고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공성진(한나라당) 의원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초법 개정 결의대회, 부양의무자 기준, 최저생계비 열악함 국가인권위 진정 등 농성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동행동 참여 단체 및 정당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소, 사회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안미영 기자 (alduddlrh@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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