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매년 10%씩 올리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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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15 조회5,382회 댓글0건본문
윤석용 의원, “왜 올리지 않느냐” 복지부장관 질타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법에는 매년 10분의 1씩 올리도록 돼 있는데 왜 연금액을 올리지 않느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열린 제294회 국회(정기회) 6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연금액을) 최하 2만원씩 올려준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었다”며 “2만원도 적다고 장애인들이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2만원도 못 올리는 건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은 현 정부를 못 믿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법에 명시된 것이라도 지키며,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연금액을 못 올려 드렸다. 지난 여름부터 시행하다보니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급여액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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