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개정공동행동, 기초법 개정 천막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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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17 조회5,372회 댓글0건본문
15일…국회 통과 때까지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 에이블뉴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5일 오후 2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종로구 조계사 옆 마당(우정국 공원)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여·야 모두 기초법의 문제를 알고 있다. 반드시 이번 국회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최저생계비가 현실화 되어야한다”고 기초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투쟁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려면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기초법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으며, 기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적 빈곤선 도입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또한 “정부와 여·야당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해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기초법 예산은 32억이 삭감됐다”면서 “말로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겠다’는데 믿을 수 없다”고 실질적인 기초법 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당 신석균 사무총장은 “가난을 구제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가난을 구제 못하는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라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위한 우리 싸움은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당연하다”고 지지했다.
홈리스행동의 임재원 회원은 당사자 발언에서 “수급액이 42만원인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주공아파트는 1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다. 수급자들이 이 금액을 모으려면 굉장한 노력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현실을 토로했다.
전장연 정승배 회원은 “2년 전 시설에서 나왔다. 자립을 하고 싶었으나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비를 받지 못했다. 아버지한테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다. 수급비를 받을 수 없어 혼자 자립을 해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최저생계비가 꼭 보장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1,700명의 기초법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가장 가난한 국민을 위한 기초법이 다시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빈곤 국민들의 삶을 더 깎아 내리고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16일 11시 종로구 조계사 옆마당(우정국 공원) 천막농성장에서 ‘부양의무제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안미영 기자 (alduddlrh@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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