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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대체법률안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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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22 조회5,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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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장애인계의 의견 담아 완성 중 본인부담금 폐지, 대상자 확대 등 규정 전망 에이블뉴스 - 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강행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박은수(민주당) 의원이 장애인계 의견을 담은 대체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밝혀,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실의 조은영 비서관은 지난 18일 장애관련 법들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로 넘어간 정부 법안은 입법예고한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정부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법안을 낸 셈”이라며 “저희 의원실에서는 다음 주 중으로 대체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은영 비서관은 “지난 2월 토론회를 거쳐 초안이 나왔고, 이 초안을 가지고 지난 9월 장애인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현재 의원실의 법률안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대체법률안의 대상자 범위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국회제출안 제7조(활동지원급여신청의 조사) 2항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 6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의 규정은 삭제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본인부담금 문제는 장애인계 의견을 담아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입장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은영 비서관은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로 규정한 정부안은 장애인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 볼 때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활동지원사업의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안에 명시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로 변경돼 대체법률안에 명시된다. 복지부가 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 할 당시에는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로 명시됐지만, 국회제출안에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돼 올라갔다. 이외 대체법률안에는 본인부담금 산정시 의무부양자 범위 기준이나 급여 내용 등의 수정도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은영 비서관은 “복지부는 ‘자립생활’을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보단 보호와 요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수정하는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며 “법안이 최종 완성되는 대로 장애계에 회람해 다시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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