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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1명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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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26 조회5,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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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및 가족에 적합한 복지지원 통합 제공 윤석용 의원과 부모연대, 2년 동안의 노력 결실 에이블뉴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등 121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4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한 윤석용 의원은 “우리 의원실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2년여 동안 장애아동의 부모, 장애인 복지전문가 및 장애인 교육·보육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률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이나 장애인특수교육법 제15조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시·청각, 지체, 지적, 자폐성장애 아동 등이다. 대상자는 최초 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소 2년마다 대상자 적격성 및 복지지원의 적합성을 재심사 받아야 한다. 복지지원은 ▲의료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 ▲가족 ▲돌봄 및 일시적 양육위탁서비스 ▲지역사회 전환서비스 ▲기타 지원 등으로 나뉜다. 취약가정은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물의 경우 복지상품권을 이용한 서비스로도 지급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전용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지원중개센터의 장이 추천한 기관·단체도 제공기관에 포함된다. 이 경우 기관·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제한된다. 윤석용 의원은 “장애아동은 아동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사회 약자의 위치에 처해있다”며 “국가 복지정책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장애아동은 일반아동 중심의 ‘아동복지법’과 성인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복지법’사이에서 소외돼 복지적 욕구와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121명 국회의원 명단 강기갑 강길부 강석호 강승규 고승덕 공성진 곽정숙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동철 김부겸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성회 김재균 김정권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효재 노영민 류근찬 박기춘 박선숙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주선 배영식 백성운 백원우 변웅전 변재일 서갑원 서상기 성윤환 송광호 송훈석 신건 신성범 신학용 심대평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원혜영 원희목 유성엽 유원일 윤상현 윤석용 윤영 이명규 이명수 이범관 이사철 이성헌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현 이정희 이종혁 이주영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임영호 장세환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갑윤 정두언 정범구 정수성 정양석 정해걸 정희수 조승수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조해진 주광덕 주승용 차명진 최규성 최병국 최인기 최종원 최철국 추미애 한기호 허천 현기환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희덕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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