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된 ‘장애인활동지원법’ 국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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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1.29 조회5,251회 댓글0건본문
박은수 의원, 장애인계 의견담긴 법안 대표발의 본인부담금 폐지, 급여신청자격 제한 완화 담겨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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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예산에 짜 맞춰진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계의 의견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중 어떤 법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장애인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부안)’에 대해 급여신청자격 제한 폐지, 본인부담금 폐지 등을 요구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인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법률안(이하 의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계의 의견이 투영된 만큼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급여신청자격’을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시 예외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인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 또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원안에서는 ‘본인부담금’의 비용 전액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반면, 정부안은 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부과하도록 해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월 21만 6천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의원안은 정부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심의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정한 것을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로 신설하도록 했으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게 했다.
급여자격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정부안에 반해 의원안은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에 장애인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 지난 2월 토론회를 통해 초안을 냈으며, 초안을 토대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뒤 “모든 장애인복지정책마다 장애등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활동지원법부터라도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의원안의 국회통과 의지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법안 중 하나는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뿐이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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