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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력, 실질적 해결 위한 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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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0.25 조회5,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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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특성 고려 수사, 가중처벌 필요 목소리 진술 인정받기 어려워 범행의도에 수사초점 맞춰야 에이블뉴스 16명의 가해학생이 지적장애 여중생을 아파트 옥상 등에서 돌아가며 집단 성폭행 한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모두가 불구속 처리된 판결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6조(장애인에 대한 간음)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 추행'에 대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지적장애 피해자는 장애 특성상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고, 진술을 번복해 가해자 처벌은 더욱 힘들기만 하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성폭력사건 쟁점 토론회’를 갖고, 법정 쟁점 및 실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성폭법 6조는 범죄 처벌할 수 없는 법"=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은 "신체,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특례법 제6조가 만들어졌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고도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항거불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현재 이 조항을 가지고 신체적·정신적 장애 자체가 '사력을 다해도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불능상태'인지 아닌지 정도를 판단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결국 소수의 고도 장애를 제외하고는 본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없게 되는 모순적 결론에 이른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6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예시가 필요하다. 마땅히 장애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포괄되는 조항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 범행 의도에 수사 초점 맞춰야"=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민병윤 소장은 지적장애 성폭력 사례를 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는 것은 쉽지않다. 이런 특성때문에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경향이 높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소장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의 이모(15)양은 전과 23범인 김모(57·무직)씨의 집에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양은 김씨에게 끌려가는 도중 주변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성폭행 전 '싫다. 하지말라'며 저항하기도 했지만 '강제로 끌려갔다'는 중요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양은 법정 증언에서도 지적장애인의 특성대로 사실을 증언했으나, 판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진술의 신빙성 의심 등의 이유로 김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민 소장은 "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의 대처 행동과 태도, 저항여부, 비장애인 수준의 일관된 자기주장, 정확한 피해 정황 진술 내용을 판결의 주요소로 봄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의도와 범행은 축소되거나 왜곡, 정당화되기도 한다"며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의 범행 의도와 강간 목적 달성을 위해 취한 행동과 말, 유인책 등에 수사와 재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 특성 고려해 수사해야"=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사람들과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나쁜 관계와 바람직한 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한다"며 "(대부분 피해)지적장애인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친밀함을 맺는 것에 이용하는 것이 몸이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는 그런 지적장애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했다. 황 소장은 "이런 지적장애인의 삶과 성의 맥락들은 비지적장애인들이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내릴 수 없는 것들임에도 단편적인 성지식 등에 비춰 '항거불능'이 아니라는 일선의 판단들은 지극히 비장애, 남성중심적인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 소장은 "경찰·검찰청의 수사실이 비장애인도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공간이라면 지적장애인에겐 더 그렇다. 그러면 지적장애인은 위축되고 불안해하며,진술을 번복하거나 자기의 피해경험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은 장애 특성에 맞게 진술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한 민감성을 가져야 하며, 수사환경과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 가중처벌해야"=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이경환 변호사는 "장애인은 저항능력이 약하다"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강제력 행사가 인정되면 폭행·협박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입법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와 위계·위력에 의한 경우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해 장애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장애인 성폭력은 취약한 상대방을 선별한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라며 "많은 경우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을 남용해 오랜기간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지속적으로 가해행위가 이어지는 등 전형적인 가중처벌요소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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