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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보장 공동대책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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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0.29 조회5,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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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마친 장애인활동지원법 공동대응 “입법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 안고 있다” 에이블뉴스 29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됐다. 공대위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연대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중증장애인당사자들에 대한 활동보조지원이 진정한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법률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법률로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한 “현행 활동보조지원사업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등 추가되는 몇 가지 급여로 이 서비스가 완성될 수는 없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 서비스 추가로 가능하게 된다면 굳이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장애인활동지원이 아닌 보호차원의 ‘요양제도’로 엇나갈 수밖에 없다”고 법안의 입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대위는 문제점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점 ▲지원시간에 대한 판정과 급여종류의 사용규칙이 규정되지 않은 점 ▲법안에 명시된 ‘장애인활동지원자격심의위원회’에 장애인당사자의 비율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 등을 들었다. 이어 공대위는 “총액기준 346억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대상 장애인 수를 5만명에 한정지어 놓고 평균 급여를 69만2,000원에 맞춰 계획된 것인데,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시간으로 환산할 때 지원받아야할 절대적 시간을 상·하한선 구분 없이 두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실제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제일 큰 문제가 시간의 부족함에 대한 것이다. 활동지원법에서의 판정도 종전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고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이 가지는 고질적인 시간부족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밖에도 공대위는 “활동보조지원법이 첫 시작부터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고 제정되어야 함에도 서비스의 대상인원과 예산을 미리 정하고 법안을 만들어 내놓는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면서 “서비스의 추가나 급여의 증가 등은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시간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는 장애계의 욕구와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시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장애인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장애인자립생활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대 단체:강동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원DPI,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노적성해IL센터, 마포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DPI,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해피해피자립생활센터, 장애인미디어인권연대,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작은키모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IT신문사,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DPI.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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