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9월 정기국회 처리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9.13 조회5,645회 댓글0건본문
추진연대, “법사위 계류 법안 무관심 속 방치” 지적
에이블뉴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들을 즉각 심사하고, 9월 정기국회 내에 법제화하라.”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국민은행 앞에서 ‘성년후견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성년후견제도 관련 법안은 지난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안’과 정부의 ‘민법일부개정안’,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발의한 ‘민법일부개정안’, ‘임의후견에 관한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법률안’ 등 6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부 간 쟁점사항이 없어 처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안팎의 시각이 지배적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년인 넘도록 단 한차례 심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장애인부모회 권유상 사무처장은 “오랜 세월 장애인부모들은 자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을 하고 의 선진국을 돌아다니며 사례를 접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도 허무하게 법안은 폐기되고 이 정권에서도 또 다시 같은 수순을 밟으려 한다”며 “중증 중복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진수씨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활동이 10년 가까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슈법안에 밀려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노인들은 이슈화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도 없을 정도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염형국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장애인과 치매노인이 될 수 있듯이 국민모두에게 시급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면서 “입법의 대상이 치매노인, 장애인인 사회의 최약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기에 더욱 그 중요성이 있는데도 오히려 의원들의 무관심속에 (법안이)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신장애인인권연대 김선희 사무국장은 “성년후견인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이를 보장하자는 명료한 개념인데도 국제사회에서 널리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서의 제도화는 느리기만 하다”며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초기에 치료를 통해 장애로 고착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사회적 편견과 소외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취약계층의 복지는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 민법에 있는 한정치산·금치산제도는 개인을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의 능력을 획일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 사회적 낙인을 찍는 제도로 정착되어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면서 “부모가 상속한 재산은 자녀를 위해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환경을 살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피후견인이 자신의 생활환경을 결정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진연대는 또한 “시설 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인권침해가 있거나 불법 미인가시설이 아닌 양성화된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강제노동, 임금체불, 수급비관리, 진료나 치료 등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삶을 영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