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법률 사회보장제도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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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9.20 조회5,441회 댓글0건본문
[논평]한나라당 윤석용 국회의원(9월17일)
에이블뉴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제도로써 제 역할 해야
새로운 장애인사회보장제도 도입은 의미 있는 장애인정책의 전환점
명칭만 바뀐 제도도입보다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구조 갖추어야 진정한 의미
실질적인 지원이 담보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법 도입과 같은 사회적 저항 나타날 것
오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방안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시 국회가 장애인도 장기요양제도의 도입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대결의에 따라 진행된 결과로써,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장애인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됨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된 입법예고안은 활동보조에서 제공되던 신체활동·가사활동·외출지원 등의 서비스 외에 기존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방문간호·목욕·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입법예고안의 대상자가 첫해 5만명으로 확대된다고는 하나, 이러한 입법예고안이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이미 장애인연금도입에서 많은 허탈감을 느꼈고, 결국 장애재평가를 통한 부작용으로 인해 장애등급폐지라는 격렬한 저항을 낳고 말았다.
이번 입법예고안도 이러한 사회적 저항을 발생시킬 요인이 담겨져 있어 우려스럽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수급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 법률적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는 하나,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상의 1급장애인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진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대상자 선정에 보편성을 담보해야 한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장애등급제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활동보조 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판정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이한 판정기준을 가진 장애등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을 1차적으로 제한한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보편성이 담보된 사회보장제도로 연착륙하길 바란다. 굳이 장애등급으로 신청자들을 제한할 아무런 근거도, 필요도 없는 장애등급으로의 1차적 제한은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서와 같은 사회적 저항을 야기 시킬 것이다. 적격하다고 판정이 되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0년 9월 17일
국회의원 윤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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