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11 조회5,761회 댓글0건

본문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8월 11일) 에이블뉴스 장애인콜택시는 이권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명의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주체를 바꿀 때가 지났다”는 제하의 이해할 수 없는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장애인콜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결국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장애인 단체에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콜택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의 권익향상은 뒷전에 두고, 장애인콜택시의 사업권에만 혈안이 된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장애인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 사회는 그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의 실현도구인 장애인콜택시는 마땅히 공적 운영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장애인의 권리확보 차원에서 서비스의 개선을 이루어내야 한다. 일부 장애인단체가 자신의 이권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전투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주장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며, 좌시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장애인콜택시에는 처절한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역사와 자립생활의 권리가 숨쉬고 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추락사고로 장애인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투쟁이 시작되었고, 목숨을 건 치열한 투쟁의 대표적 성과물이 바로 장애인콜택시이다. 지하철 노선이 많아지고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문 앞에서부터 세상의 장벽과 싸워야 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콜택시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고, 자립생활의 희망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장애인콜택시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의 절대 부족이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한 시간은 기본이고, 두 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대기시간이 문제인 것이며, 이것은 서울시가 차량을 증차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2010.6.30개정)에 의하면 서울시는 499대 이상의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서울시에는 고작 300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은 갈수록 길어지는데 서울시는 증차계획조차 수립하고 있지 않다. 다시 한 번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을 위한 단결투쟁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모름지기 장애인단체들은 사업권을 운운하기에 앞서, 장애인콜택시의 증차를 요구하고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에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이번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성명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동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다. 전동스쿠터 탑승조차 어려운 차량구조는 당장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며, 잦은 고장에 불편 요소들도 많아 장애인의 원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공적운영체계를 강화하면서 장애인의 보편적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으로 개선시키고 장애인의 감수성을 올바로 이해시키는 운동의 과제이지,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황당한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장애인단체가 운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당사자주의는 장애인단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타락시킬 뿐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어이없게도 과도한 운전자중심의 복지행정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심각히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주장이 아니라, 평균이하의 임금을 받고 노동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을 마치 과도한 대접이라도 받는 듯 왜곡하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무시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권리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깎아내리면 장애인의 권리가 올라가기는 커녕, 나쁜 일자리에서 서비스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장애인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립된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인 것처럼 왜곡하는 유치한 당사자주의야말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장애인을 차별화하는 사회구조를 고착화하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이다. 우리는 또한 서울시의 기만적인 태도에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콜택시 증차요구와 서비스개선의 요구를 무시해왔고, 또한 공적 운영의 책임을 부담스러워하며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시장에 내던질 기회를 노려왔다. 서울시에 분명히 경고한다. 일부 장애인단체의 근거없고 이기적인 주장을 핑계삼아 장애인콜택시의 공적 운영을 포기하고 그 사업권을 시장에 내던져 이권싸움을 조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투쟁으로 공적 운영체계의 시장화를 저지할 것이다. 만약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일부 장애인단체들을 앞세워 주의를 분산시키려 한다면, 이 역시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인 이동권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서울시는 즉각 장애인콜택시를 증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의 공적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라! 2010.8.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