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폭행당한 장애인, 위자료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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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23 조회5,313회 댓글0건본문
60대 청각장애인 폭행사건 민사 합의결과 나와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 폭행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이 된 60대 청각장애인이 해당 경찰관과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청각장애인 박모(68) 씨의 가족들이 "강 씨가 경찰공무원으로 국민의 신체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경찰관 강모(38)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강씨는 1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는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귀와 입을 가리키고 손을 흔들며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밝힌 뒤, 당직자가 준 종이에 '죄송합니다', '택시', '중계동' 등의 내용을 적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 씨는 박 씨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판단해 현관 밖으로 밀쳐냈고, 이 과정에서 박 씨는 계단에서 구르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경찰서 밖에서도 강 씨의 폭행은 계속됐고 얼굴 부위를 세게 맞은 박 씨가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지만, 강 씨는 박 씨를 경찰서 밖에 방치했다.
결국 아무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박 씨는 수술 후 현재까지도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급성 경막하 혈종을 발생시켰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박씨를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와 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 지난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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