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판정과 등급기준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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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25 조회5,535회 댓글0건본문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8월24일)
에이블뉴스
재판정과 등급기준 변경은 장애인에 대한 억압이다.
1급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란다. 2급 장애인은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란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과히 중증 장애인이 될 수 없다. 장애란 특정 서비스가 필요하기에 6급까지 분류하는 것이며, 특정 서비스가 필요 없다면 굳이 장애라는 낙인을 찍을 이유가 없다. 굳이 전화요금이나 지하철 요금을 할인이나 면제받자고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를 판정받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이며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 판정기준을 보면, 1급 장애란, 두 팔을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지능지수가 34이하인 사람,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 등이다. 그 외 청각 장애인이나 척수 장애인 등은 1급 장애인이 될 수 없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으려면 1급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 해도 기본재산이 없어야 하고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여야 하고 1, 2급 중증 장애인이어야만 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중증 장애인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로 형편없는 경제생활을 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장애인판정 외에 서비스 적격 판정을 또 받아야 한다.
2010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판정에 있어 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것은 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1급 장애인의 경우 가까운 곳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차피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단의사의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오류를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고 어차피 엄격한 재심사를 할 것이므로 확대를 한다고 하여 정부로서 아쉬울 것이 없다. 오류를 찾은 정부의 실적만 올릴 뿐이다.
장애인판정기준 변경은 지적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를 보았으나 주관적이라 하여 발달지수로 점수화하여 보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다른 장애의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장애를 서류만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고비용이 드는 각종 의료검사를 장애인이 자부담하여 첨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받고자 장애등록을 하는 장애인에게 오히려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장애인의 판정 기준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사규정과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객관적 판단을 위한 판단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기능적 장애는 일체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은 오류를 찾기보다 움직일 수 없다거나 타인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 수준의 해석상의 잣대를 달리하여 장애인의 상당수를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준은 신체적․정신적 조건이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기준으로 하는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더욱 의료권력에 기대어 장애인의 판정을 통한 욕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철저한 의료모델로 고착하는 것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세계적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일이다.
서비스는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예산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장애인 등급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립을 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인간답고 살기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1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비스에 대한 판정기준이 별도로 있음에도 무조건 제외하고 거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다.
노동력이 30% 수준만 낮아지는 장애를 입어도 실생활에서 30%의 소득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거부되고, 일상생활에서 갖가지 제약을 받아 모든 것을 잃어버림에도 장애등급이라는 숫자놀음을 하는 것은 장애인을 더욱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자립을 하여 한 인간으로 살아보려는 의지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것이다.
어디서나 자기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 충분한 예산과 전달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장애인에게 보편적으로 서비스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사회가 통합하고 끌어안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담으로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것과 아직도 의료적 환자취급을 하며 신체적 기준에 머무르는 것은 한국 복지 발전의 암담함만 가중시킬 뿐이다. 얼핏 보면 장애인을 정확히 판정하여 중증에게 집중된 서비스를 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많은 서비스를 주기 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총체적 억압을 하는 것이고, 이는 제도적 음모라 괴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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