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부부 위한 자녀양육수당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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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30 조회5,907회 댓글0건본문
장애부모을 위한 자녀양육수당제 도입 주장 나와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부부들에게 자녀양육수당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2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부부지원방안연구 공청회'에 참석한 한남대학교 이영미(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양육수당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교수는 "장애인 부부가 자녀 양육을 수행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양육비용의 부담이 가장 크다"며 "하지만 장애부모를 위한 자녀양육지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아동에 대한 부양 수당제도만이 마련돼 있다. 장애아동수당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영미 교수는 "캐나다의 경우, 수급권을 가진 장애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며 "우리나라도 자녀양육수당제도가 도입돼 중증장애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가족지원방안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부부 생활의 어려움' 1순위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며, 2순위는 '노후대비문제', 3순위는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희 정책팀장은 "자녀에 대한 욕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상당히 높다"며 "자녀학습도우미 바우처제도나 자녀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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