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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애수당, 끊기지 않고 지급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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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7.12 조회5,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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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급할 수 있는 든든한 근거 마련해야 에이블뉴스 ▲결국 장애인연금 수급과 관계없이 추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서울시가 결국 추가 장애수당 3만원을 계속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장애인들의 애를 태우더니 이제야 추가 장애수당을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게 될 정도로 장애인연금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서 추가 장애수당의 계속 지급 여부는 장애인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타 지자체와는 달리 서울시만 하반기 추가 장애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장애인당사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그동안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된다”면서 “이와는 별개로 시가 100% 부담으로 추가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3만원은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좀 냉정히 따져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장애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옮겨봅니다. 제49조(장애수당)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4.12> ③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가 장애수당은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과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수당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왜 추가 장애수당을 편성해 지급해왔는지에 주목해야할 것입니다. 기존 장애수당으로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도,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전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장애수당을 지급해온 것입니다. 서울시가 결국 추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장애인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가 장애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아픈 현실에 공감했다면, 이제 해결책을 찾으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지급되는 추가 장애수당의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명칭을 채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서울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추가 장애수당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진전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추가 장애수당의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혹시 내년에는 추가 장애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면 안될 일입니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중앙부처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연금제도가 좀 더 장애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설계됐더라면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그 전보다 소득이 줄어들게 만든 것에 대해 장애인들은 사기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기극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추가 장애수당의 존폐 여부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6일 장애인연금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측은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장애인소득보장 체계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큰 의의를 부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장애인연금으로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판인데, 장애인간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는데 이러고도 소득보장체계 기틀을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날 나온 비판들을 겸허히 수렴해야할 것입니다.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의 장애연금제도를 보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졌음에도 소득재산기준 등 이중삼중의 기준이 더해져 장애인당사자로 하여금 연금 신청욕구를 떨어뜨리고 재심사로 인한 등급하락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속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급여대상을 근로능력기준으로 명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액수에 대해서도 유 교수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 성격 취지에 맞게 부가급여는 장애인실태조사 자료(1~2급 장애인 20만8,000원, 3~6급 장애인 13만8,000원)에 따라 최소 월 평균 15만9,000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수급 대상에 대한 명료한 기준을 수립해야하고, 연금 액수는 현실적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것입니다. 유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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