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장애등급심사제도 인정할 수 없다” > 자료실

  • 로그인
  •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마당

자료실
HOME자료실

자료실

“기만적 장애등급심사제도 인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02 조회5,423회 댓글0건

본문

“장애등급 하향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빼앗겨” 대구 이상국씨, 장애인연금 9만원 직접 반납 에이블뉴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장애인연금 반납, 신청 포기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연금을 거부하고, 장애등급심사를 비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기사 - “우린 동물이 아니다, 장애등급제 거부한다” “기만적인 장애등급심사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 9만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장애인연금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빼앗아버렸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0일 오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연금 반납, 신청 포기선언 기자회견’에 동참한 이상국씨의 절규다. ▲이상국 씨가 연금지급액인 9만원을 직접 반납하고, 장애인연금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국 씨의 모습.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뇌병변장애(2급)·지적장애(3급)의 중복장애 1급인데다 한쪽 눈마저 실명한 이 씨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1급장애진단서 등 서류를 구비,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난 14일 거주 지역 주민센터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의 재심사 결과 ‘혼자 조금은 걸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조정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씨는 매월 9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됐지만 1급 장애인에게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상국씨는 혼자서는 몇 걸음조차 내딛기 힘들고, 양손이 심하게 떨려 혼자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운 상태였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을 키워왔다”며 “병원에선 1급 판정을 받았으나, 복지부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보행을 이유로 2급을 받았다. 현실을 고려치 않은 장애등급심사 기준으로 이상국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대표는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겠다던 장애인연금정책이 장애인의 일상을 고려치 않는 장애인등급심사제도로 오히려 장애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며 “고작 9만원 주면서 다시 집에 갇혀 평생을 살게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 씨뿐만 아니라 장애인당사자 20여명이 참석, 장애인등급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연금 반납 및 포기를 선언했다. 지적2급 A씨와 지체2급 B씨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았지만, 변경된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하락되는 게 두려워 장애인연금 신청을 포기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 장애등급심사를 받기보단 장애인연금을 안 받고, 장애등급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이 씨는 연금지급액인 9만원을 직접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사에 반납하고, 장애인연금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47대표번호 : 054-634-3251~2팩스: 054-634-3253

COPYRIGHT 2007 ⓒ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