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모르신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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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8.09 조회5,396회 댓글0건본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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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으로 1987년 9월 1일 설립한 것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다.
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의 본부와 전국의 법원과 검찰청 소재지 마다 지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의 법률구조는 구조대상사건과 구조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사안에 대한 승소가능성과 승소 후 집행가능성을 판단해서 소송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일 비장애인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공단에 납부(시중의 일반 변호사비용에 비하면 극히 저렴한 금액임)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단에 납부해야 할 소송비용까지도 면제시켜주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무료변호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한 고액사건의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에는 민사·가사사건(단, 국가배상사건 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사건은 제외)과 형사사건과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실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으로 한정)과 헌법소원사건이 포함된다.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단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방문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공단에서는 법률구조를 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대상자소명자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기초로 법률구조의 타당성과 승소가능성과 소송의 실익 등을 검토한 후에 법률구조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토결과 법률구조를 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소송 진행 등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며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사실 상담을 하다보면 공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는 피상담자를 자주 만나게 되는데, 무료법률구조야말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제도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나 형사사건을 당하고도 비싼 변호사비용 때문에 소송을 망설이는 장애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고마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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