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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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5.10 조회5,414회 댓글0건본문
한국장애고용공단, 5월 31일까지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사례'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업주, 직업재활관련기관 담당자(훈련교사, 상담원 등)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분야는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직무조정, 인적자원, 선발·훈련·승진, 기타 분야 등 5가지로 나뉜다.
이를 테면 의족을 사용해 계단을 청소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지체장애인 근로자를 직원휴게실 청소업무자와 업무를 전환한 경우는 직무조정 분야에 해당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rostone@kepad.or.kr)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공모결과는 오는 6월 11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최우수 1편에 50만원, 우수 3편에 각 30만원, 장려 5편에 각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청서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이와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이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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