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대상, '3급 중복장애인'은 누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6.14 조회5,681회 댓글0건본문
3급 장애+기타 장애 중복된 경우…'4급 X 2'는 제외
에이블뉴스
오는 7월 장애인연금 도입을 앞두고 장애인연금 대상자 기준에 대한 장애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1,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급 중복 장애인’이 정확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해보니, 복지부는 ‘3급 중복장애인’을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사람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었다.
즉 주요 장애가 3급이고 나머지 장애가 4급 이하인 장애인의 경우 연금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4급의 장애유형이 2가지 이상이어서 중복 합산 판정을 받아 3급이 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에서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만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소득 및 재산액이 연금대상 기준액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국가복지정보포털 ‘연금대상확인’페이지(http://www.e-welfare.go.kr/pension/mypension.jsp)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