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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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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6.25 조회5,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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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6월24일)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반대 전방위 시위 “선지자 나단의 꾸짖음을 기억하라! 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은 즉시 사퇴하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우리 250만 장애인들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번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무더위에서도 1만 명의 장애인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호소하였고, 한나라당사 앞 및 공단,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사무실 등에서 목청 높여 양경자씨 임명에 대한 부당함을 울부짖어왔다. 이 자리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에게 할당되던 장애인의 유일한 공직이었다. 그런데 논공행상의 잔칫상에 250만 장애인에게 배당되던 한 마리 양을 수천의 양을 지닌 자들을 위한 음식으로써 잔칫상에 올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양경자씨의 무지함을 우리 5천만 국민은 모두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대답하라는 그러한 처사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마저도 양경자씨는 필요 없고 직원들이 답변하면 되니 양경자씨는 앞으로 그러한 자리에 오지도 말라고 하였다. 더욱이 ‘연계고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듣도 보도 못한 생경한 제도였고, Double Counting은 부담금에서 두 배를 인정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장려금을 두 배로 주는 제도라는 대답을 하였다. 또한 고용부담금이 51만원인데 53~4만원이라는 답도 하였다. 심지어 자신이 오전에 발표한 자료에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아졌다는 답변을 하는 등, 그야말로 자신이 작성하고 보고한 내용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보여주었다. 25년 전에 장애인에게 관심을 가졌었고, 21년 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열의를 강조하였는데 21년 전의 일을 아직도 생각하면서 최근 21년간 장애인에 대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언급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의도적 자기망각증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노동부의 장애인고용과가 장애인고령자고용과로 명칭이 바뀌더니 장애인고용공단마저도 고령자고용공단으로 탈바꿈한 이러한 처사를 우리 250만 장애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더욱이 6월 22일 장애인단체장들을 만났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만났다는 의미를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무지함마저 보여주었다. 장애인단체장들을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나 아무도 양경자씨와 대화를 한 일이 없는데 국회에서 장애인단체장들을 만나 대화를 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국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장애인 당사자도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21년 전에 군사정권에서 국회의원을 지녔다는 그러한 경력, 현MB 정부의 탄생 공신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공단을 고령자고용공단으로 탈바꿈시킨 그러한 양경자는 즉시 사퇴하여 250만 장애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양경자는 즉시 사퇴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을 고령자고용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라! 2010. 6. 24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블뉴스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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