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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후 2,4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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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6.28 조회5,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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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대상 및 지급액 확대…7월부터 신청 근로소득 비율 기준, 최저생계비 60%에서 70%로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자 기준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오는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로 확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확대 방침이 실제 적용되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은 약 1만 8,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4인가구의 경우 총 95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82만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인상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11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15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지원받아 월평균 35만원을 적립하고, 3년 후 약 1,30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7월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면 이 가구는 본인저축 10만원에 월 장려금 30만원, 민간매칭 10만원을 합해 월평균 50만원을 적립하고, 3년 후 약 1,900만원의 총 적립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이 가구가 더 열심히 일해 2년 후 소득이 125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4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65만원이 적립돼 3년 후 총 적립금은 약 2,400만원이 된다. 즉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더 많아지게 되는 방식으로, 본인 저축액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탈 수급에 성공한 가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초생활급여를 부분적으로 유지시키는 이행급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단기간에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이 탈 수급시 각종 지원 중단을 우려하여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통장가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7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더 자세히 알아보기: www.hopegrowing.com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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