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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하위법령 고시…7월30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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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6.30 조회5,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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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만원…차상위계층 14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 산정시 연금액은 제외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자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해 고시하는 등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 시행에 들어갈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장애등급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해당 유형 외에 다른 장애가 하나이상 중복된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 매월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만원(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6만원)을, 차상위계층(기초급여 9만원+부가급여 5만원)은 14만원을 지급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대상자는 최대 9만원을 지급받는다. 복지부가 5월 말부터 6월 11일까지 운영한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7월 30일에 첫 연금을 받게 되고, 8월부터는 매달 20일에 연금을 지급받는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연금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을 지급받아온 사람은 별도의 장애등급 재심사나 신청 절차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자동 전환된다. 이번에 고시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은 장애인 연금을 신청한 사람으로 하되,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은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해 장애진단을 받게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연금액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액을 수급자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8일자로 확정해 고시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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