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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시스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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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7.12 조회5,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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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사무행정지원 등에 장애인 고용 에이블뉴스 ▲통합 보안회사인 (주)조은시스템이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합보안 전문회사 (주)조은시스템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조은시스템은 이번 협약으로 표준사업장 가칭 '조은WITH(위드)'를 설립하고 시설관리, 사무행정지원, IT서비스 부문에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했다. 공단은 자체적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보안업종에서의 사업장 설립이라는점에서 유사한 상황인 금융, 인력파견업 등의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는 모기업이 전체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기업이 자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조건으로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최대 10억원의 설립비용과 장애인고용관련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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