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탈락 장애인, 1급으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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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4.12 조회6,596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 "의사의 잘못된 판정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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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에서 2급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탈락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가 본지 9일자 <'1급에서 2급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탈락>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1급에서 2급으로 처리된 것은 의사의 잘못된 판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민원인은 장애 1급으로 다시 판정받은 결과를 국민연금공단에 접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민원인은 수정바델지수 검사의 대변, 소변 항목에서 각각 2점씩을 받는 게 타당했으나, 의사의 이해부족으로 각각 10점을 받아 총 39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원인의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수정바델지수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돼 검사를 통해 등급을 재조정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이동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다.
뇌병변 장애인은 11개 평가 항목 중에서 24점 이하(105점 만점)를 받아야 장애 1급으로 판정 받게 된다.
복지부측은 "의외로 수정바델지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정바델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간 장애기준표 등을 제대로 정비, 전국에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뇌병변장애 수정바델지수 항목. ⓒ보건복지부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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