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성범죄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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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10.19 조회6,833회 댓글0건본문
정부, 아동성범죄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검토
"자녀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에이블뉴스
정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지난 9일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백희영 여성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건의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외국 사례를 들며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제기했고 권태신 총리실장도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지만 아동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15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가장 약자(弱者)"라며 "이러한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가장 비겁하고 악질적인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든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 성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착실히 마련하는 데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10·28 재보선을 앞두고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언행과 정책발표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cinspain@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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