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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실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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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12.29 조회6,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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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 실현할까 자립생활 지원 강화 법 개정 추진…결실은 아직 장애인정책조정위 통합 논란…거주시설 개념 도입 에이블뉴스 [2009년 결산]⑩장애인복지법 2009년 장애인계에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에이블뉴스는 애독자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특집을 전개합니다. 마지막 이슈는 올해의 키워드 조사에서 10위로 선정된 ‘장애인복지법’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총 18개나 되지만 이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하나도 없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슈는 무성했지만 결론이 난 것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면서 장애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11조에서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편의증진심의회 등을 통·폐합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하려 했다. 그러자 장애인계는 즉각 반발에 나섰고, 오히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변경해 그 역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내실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통·폐합을 논할 게 아니라 업무를 게을리 해온 관행을 개선하고 그 소속을 대통력 직속으로 변경해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직속으로 격하하는 안을 철회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장애판정위원회, 편의증진심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대표 발의했다. 자립생활 지원 강화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장애인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7월 장애인자립생활에 대한 정부 지원을 구체화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참여’로 바꿔 자립생활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주거지원 및 근로지원, 동료상담 지원, 자립생활 장려금 지원 등의 정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3년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한나라당의 2009 정기국회 서민 살리기 10대 법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재편…등록장애인 재심사 강화 이밖에도 기존의 ‘장애인생활시설’을 거주서비스와 지역사회생활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재편하도록 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록장애인에 대한 장애등급 조정 및 재진단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장애인복지혜택의 부정수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 11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등록장애인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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