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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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2.08 조회6,44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복지 채널 의무 편성"
방송법 개정안 발의 "공익방송분야 축소로 장애인채널 선정 가능성 낮아져"
에이블뉴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지난 4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장애인복지 관련 채널을 편성하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용 의원측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공익방송분야를 통합·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방송에서 장애인 전문 채널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게 됐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적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채널을 편성하도록 해 장애인의 알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방송분야에 해당하는 공익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청자참여·사회적소수이익대변분야 등 6개 공익성 방송분야에서 복지TV와 법률방송, 육아방송과 실버TV 등 11개의 공익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 공익 방송분야를 기존의 6개 분야에서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의 3개 분야로 조정하고 각 분야별로 3개의 채널을 선정하도록 결정했다.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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