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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장애인 할인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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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03.29 조회7,0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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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전액 면제에서 최저 20%까지 할인율이 다르다. 할인 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이다.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으로 장애인운전 및 승차 여부를 확인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에 부착된 장애인자동차표지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장애인에게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해 1시간 면제, 그 이상은 50%를 할인해 주고,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해 3시간 면제, 그 이상은 80% 할인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 할인 내용은 각 시·도 또는 시·군·구의 주차행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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