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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내년 도입…9만원~15만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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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9.28 조회7,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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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내년 도입…9만원~15만원선 복지부안보다 작은 기획재정부안으로 추진중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 "내년 도입 확정" 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이 보건복지가족부 방침대로 내년 7월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안보다 대폭 축소된 9만원~15만원 선에서 연금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장애인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장애연금 도입과 관련해 “당정회의에서 제가 알기로 일단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확정지었고,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생각했던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대표단이 정부안의 구체적인 금액과 대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자, 김 의장은 기획재정부 직원을 통해 “장애인연금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3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기초수급자는 15만원, 차상위는 14만원, 신규는 9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 참석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면담 후 기획재정부에 재차 확인한 금액의 경우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15만원(기본급여 9만원 + 부가급여 6만원), 차상위계층은 14만원(기본급여 9만원 + 부가급여 5만원), 차차상위계층(신규)은 9만원으로 김 의장의 답변과 같았다. 이는 복지부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했다. 복지부안은 기본급여 9만1천원에다 수급권자는 15만원, 차상위계층은 12만원, 신규 대상자는 10만원이다. 대상자도 41만명으로 기획재정부안인 33만명과 큰 차이가 난다. 면담 후 장애인단체측이 정부측에 확인한 대상자는 정확히 32만5천여명이다. 다만 복지부안은 수급권자의 경우 기본급여인 9만1천원을 소득에 계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안은 장애연금액 전액을 소득에 계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애인단체 대표단은 “정부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단체 복지부가 제출한 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안도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금액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안을 수용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인희 상임대표는 “최소한 장애인연금이 실효를 거둘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의장님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은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은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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