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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통일요금제 장애인 할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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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11.23 조회6,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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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국통일요금제 장애인 할인 가능해진다 에이블뉴스 보도 이후, KT에서 시정 대책 마련해 에이블뉴스 KT 전국통일요금제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전망이다. 에이블뉴스는 지난 10월 29일 ‘KT 전국통일요금제, 장애인과 저소득층 제외’라는 기사를 통해 KT요금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에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 대책을 내놓았다. KT 홈고객전략본부 박종진 부장에 따르면 장애인, 유공자, 저소득층 등 모든 복지전화 가입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전국통일요금제로의 전환 및 신규가입이 가능하고 기존의 복지할인율 역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할인혜택을 포기하고 전국통일요금제에 가입한 대상자들에게는 11월 1일 요금부터 소급해서 기존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전국통일요금제는 시내 시외 구별 없이 3분당 39원의 시내 요금이 적용되는 요금제이다. 복지전화 가입자들도 KT 고객센터(국번 없이 100번)에 전화하면 전국통일요금제로의 가입이 가능하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해준 KT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 글을 보내온 유현섭씨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1급의 에이블뉴스 독자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기고/유현섭 (maldongmo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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