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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노인부양'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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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9.06.29 조회6,8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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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노인부양'만 성공 에이블뉴스 대전시에 사는 엄모(72)씨는 5년 전 당뇨와 갑상선 합병증으로 인한 내경 색으로 쓰러졌다. 당뇨로 수술을 받지 못한 엄 씨의 오른 쪽은 마비되고 기억력마저도 상실 됐다. 엄 씨는 지난해 5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해 1급 판정을 받고 요양보호기관에 입소했다. 물리치료를 꾸준하게 받은 엄 씨는 물리치료사에게 “수고 많았어”라고 인사를 나눌 정도로 호전됐다. 입소한 지 1년 된 엄 씨는 이달 갱신인정등급 검사에서 1단계 아래인 2단계로 판정받았다. 엄 씨의 가족들은 “처음엔 2등급 판정을 받아 서운했지만 건강이 호전되고 주간보호이용을 계속 받으면서 이용료 부담도 줄게 됐다”며 기뻐했다. 울산시에 사는 변 모(68)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얼짱, 몸짱’ 아버지였다. 그러나 노졸 증으로 쓰러졌다.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장애까지 왔다. 변 씨의 가족들은 매달 들어가는 200만 원에 가까운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변 씨의 가족들은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찾았다. 간병비와 병원비를 포함해 매달 300만 원 가까이 지출해야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아 50만 원을 줄어든 것이다. ◈시행 1년 동안 노인 26만 명 보장 이처럼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이후 전체 노인인구 519만 명의 5%인 26만 명의 노인들이 보장을 받고 있다. 제도 시행초기 노인인구의 3% 수준에 불과 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오히려 2%가 더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현재 상태라는 연말에 29만 명, 내년에는 3등급외 A 형 일부까지 확대되면 노인인구의 6.5%인 35만 명까지 늘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일 ‘자식이 못하는 효도를 국가가 대신 한다’는 이념으로 출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1년 만에 뿌리를 내린 것이다. 부족할 것으로 우려했던 요양시설은 5월 기준으로 2,016개로 지난해 보다 45%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서비스가 좋은 시설은 여전히 대기자가 남아있다. 재가 시설은 13, 815개로 117.9% 증가해 오히려 과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도 감소됐다.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제도 시행 전 매달 평균 72만원을 지출했지만 시행 후엔 38만원으로 평균 34만원이 절약했다. ◈가족 등 보호자 86% 만족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전국 장기요양보험 제도 이용자의 보호자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40.2%가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답했고 비슷한 응답자 45.9%가 포함하면 86%가 긍정적 응답을 했다. 요양기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79.8%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80.8%가 장기 요양보험으로 보다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만족했다. 간병과 간호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도 한몫을 했다. 제도도입으로 창출된 일자리는 10만개이상이고 직접 창출 된 일자리도 1만개가 된다. ◈양성기관 난립과 불법 부당행위 풀어야할 과제 그러나 수가 부당 청구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난립하는 등 복병도 생겨 풀어야 과제도 남아있다. 요양사 교육기관은 지난해 1월 102개소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1,137개소로 12배 가까이 급증 했다. 이들 교육기관들은 매달 4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를 경쟁적으로 배출했다. 이 과정에서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과 부당 사례가 판을 쳤다. 요양사 자격증은 40-50대 주부들이 대부분 취득했고 자격증을 난발하면서 요양사가 과잉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사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고 시간과 계약직들이 증가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김철수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과 시설기준강화,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서 제도를 미비점을 보안 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인센티브제도 도입 요양기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비의 5%(평균 2,60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급자 유인과 알선 허위 부당 청구사례는 계속적인 단속에도 줄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재가시설 1,09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유인과 알선 행위 627건, 불법 부당행위 159건이 각각 적발됐다. 또한, 184개 업소가 제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유사품 지급, 수량과다 청구 등으로 적발됐다. 앞으로 저 소득층 계층에 대한 경감대책도 마련됐다. 도시지역은 건강보험 하위 10%(11,000명) 농어촌지역은 15%(9,000명)등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재가 급여의 경우, 기존 10~17만원에서 5~만5천원으로, 시설급여는 25~29만원에서 12만 5천원~14만 5천으로 재산기준에 따라 각각 경감 된다. 박정배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은 재점검을 해 명실상부한 제5의 사회보험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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