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 35.7%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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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1.12 조회5,45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차별금지법, 국민 35.7%만 안다.
최원교 교수 "법 알리는 홍보와 교육 절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12 10:15:25
우리나라 국민 1천명 중 35.7%만이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학교 최원교(사회복지학) 교수는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0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6회 RI KOREA 재활대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식’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국민 1천명과 장애관련 전문가 121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21일부터 8월30일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지도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중 일반인 집단은 35.7%가 장차법을 알고 있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장차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은 95%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을 알게 된 경로는 일반인집단은 TV가 24.1%로 가장 높았으며 신문·잡지·소식지(6.6%), 인터넷(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은 장애인 단체·기관·시설이 60.3%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인터넷(38.8%), 신문·잡지·소식지 (36.4%), TV(22.3%) 순으로 조사됐다.
장차법의 효과에 대한 기대조사에서는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의 66.1%가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로 응답했으나 ‘다소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도 33.1%나 나왔다.
또한 장차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개선하고 권리를 신장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설문에는 일반인집단은 56.2%가, 장애관련 전문인집단은 6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반인집단은 권리신장이 기대되는 영역으로 고용(4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시설물이용(30.5%), 이동·교통(25.8%), 교육(16.4%), 장애인에 대한 인식(9.7%),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4.4%) 순으로 꼽았다.
장애관련 전문가 집단에서도 고용이 21.1%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물이용과 교육(17.2%), 이동·교통(15.8%), 참정권·사법절차·서비스(7.2%), 정보이용·접근(6.7%),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4.7%)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집단은 각각 43.8%와 37.2%가 장차법이 시행되어도 권리신장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유로는 두 집단 모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가 가장 높았으며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공감대가 미비하다', '법·제도변화와 정부지원이 미흡하다', '사회적 인프라구축이 미비하다' 순으로 응답했다.
장애관련 전문가 집단은 장차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을 통합 사회적 합의가 가장 요구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사회적 인식확대를 위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며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최 교수는 “어떤 법령이든 그것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그 내용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인지가 선행되야 한다”며 “일반국민과 장애인관련 서비스 인력들에게 장차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나 교육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복지신문 안희진 사장은 “TV나 인터넷을 통한 인식 개선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으나 언론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 사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의 관련 프로나 신문제작과 방송편성에 방송사 단위의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당위성과 실천의 결단이 필요하며 장애인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지식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프로듀서나 작가 등 스텝의 발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홍보·교육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동정, 봉사, 극복의 시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홍보와 교육이 돼야 하나 방향을 잃어버린 홍보와 인식개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의 차별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장애인의 사회적차별과 억압을 해결하는데 사용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며 일상에서의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 차별에 대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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