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패러다임, 장기요양 접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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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2.01 조회5,459회 댓글0건본문
자립생활 패러다임, 장기요양 접수하다
장애인은 요양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 주체
주거권 대안 찾기도 활발…면세법안 본격 심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8 17:03:16
어느 덧 11월의 마지막 주간브리핑을 쓰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만 지나면 200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은 장애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12월 3일이 바로 세계장애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에이블뉴스에게는 더욱 특별한 달입니다. 12월 1일이 바로 창간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창간 6주년입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성원에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전해드립니다.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대세인가 봅니다. 오늘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해 ‘요양’이라는 명칭을 빼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장애인이 요양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생활의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다 방문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세방식으로 추진하고,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내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주거권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에이블뉴스는 올해 장애인주거권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특집을 전개했는데, 이제 그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 같아서 참 반가울 따름입니다.
이번 주에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주거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오는 12월 1일에는 한국장애인인권포럼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신영수, 이정선 국회의원과 함께 오는 12월 4일 장애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갖습니다. 일련의 토론회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비준동의안이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애인의 보험 가입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법 제732조와의 충돌문제로 제25조 (마)항에 대한 비준을 유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법이 개정되는 대로 유보조항을 곧바로 철회한다"는 단서를 달기로 했습니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 요구가 높았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속히 선택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계의 큰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장애인노동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개정안에 맞서는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저지와 장애인노동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홍희덕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유류세 면세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로 회부시켰고, 조세소위에서는 지난 24일부터 두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용 의원과 정하균 의원의 법안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윤석용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하균 의원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비롯해 경유, 휘발유 등 모든 석유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안이 좀더 파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장애인콜택시의 새로운 운영규정은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조정됩니다. 장애인단체들이 서울시설관리공단측과 협상을 벌인 결과, 일단 여가목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규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주 후 탑승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주 후 탑승은 가능하나 욕설, 행패, 성희롱, 심부름 요구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 각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왕복운행 폐지, 이동간 경유 폐지, 치료목적 우선 배차 등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용자 탑승률이 80%(현재는 56%)까지 올라가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스물 일곱 살 청년인 시각장애인 최영씨가 2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50회 사법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했습니다. 한편 최씨가 사법연수원 등에서 불편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시설이 정비돼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최씨의 합격을 계기로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장애인들의 편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에서 이런 의견들을 잘 챙겨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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